사실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면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어 힘겨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떤 질환이 가장 두렵냐고 물으면 절반 가까이는 치매라고 답할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든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도 꾸준하고 다양히 출시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치매관련 보험에 유의할 점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1. ‘중증치매’만이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체크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으려면, ‘중증치매’ 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 환자 비중은 2.1%에 불과합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기준으로 판매 중인 치매보장 보험은 모두 134개(특약포함)인데, 이 중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보험은 52개였습니다.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치매 진단 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10 수준입니다.
2.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커지는 질병입니다.
특히 80세 이후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치매 환자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 이들 가운데 80세 이상이 60%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 활용
치매보장 상품은 보장 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같은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목돈마련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아
금감원은 치매보험 상품은 목돈 마련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제언합니다.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엔,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다고 하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 해약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참고
치매는 환자분 뿐 아니라 그 가족분들께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입니다.
어려움 겪지 않으셨으면 하며, 또 무엇보다 시기 적절한 의료 진단이 중요하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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