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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찍은 도장 하나가 두고두고 화가 되고 후회가 되는 일도 종종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돈거래에 대해 현명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건 없건 상관없이 보증을 선 사람에게 먼저 대신 돈을 갚으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보증만 섰을 뿐인데 똑같이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갚아야 하는가요?

 



 

채무는 면제받게 될 수 있지만 파산을 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도

 


보증인이 먼저 돈을 갚으면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구상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명의이전하여 돌려주기 어려울 때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도를 이용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1년~5년이라는 재소 기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되오니 반드시 차용증을 쓰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살린다

 

1 ) 반드시 쓰기

 



 

자필로 쓴 글씨와 돈은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막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을 사용하면 법적 효력이 더 발생합니다.
 

2 ) 조건에 맞게 제대로 쓰기


내용을 자필로 쓰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 채권자 정도는 자필로 써주셔야 하며 서명과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금액을 작성할 시 아라비아 숫자(123...) 보다 한글(일백만 원)으로 작성하고 되도록 '원'과 공백 없이 최대한 붙여 쓰시는 것이 위·변조죄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자 이율을 적지 못하면 받지 못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 차용증을 못 쓴다면 증거 남기기

 


차용증을 못 쓸 경우 말이나 문자, 사진 등을 종합하여 차용증과 같은 효력이 생기니 이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잃어 버린 경우


 


공증 법률 사무소에 가서 사용 증서를 받으면 차용증을 잃어버려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차용증의 진위 여부 


 


 

자필 검증과 입금 내역을 통해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판명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돈을 갚아야 하는경우

 


 


원칙적으로는 갚아야 하지만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상속 포기


 


채무와 재산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며 재산이 많더라도 받지 못하며 본인의 자녀들과 같이 포기를 해야 합니다.

 

 

②한정 승인

 



 

상속포기와 다르게 예를 들어 재산이 천 원이고 채무가 2천 원 일시 천 원에 한하여 채무를 갚아나가면 됩니다.


※ 상속포기, 한정 승인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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