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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도 범법자?! 일상 생활속 법률 상식!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알면 돈이 되는 똑똑한 생활 법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초, 방향제 만들어 판매 금지

 

 

 



 

취미생활로 향초나 방향제 등을 만들고 본인이 사용 및 휴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선물로 주거나 판매를 할 시 생활화학제품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떨어진 지갑을 주우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소유자를 찾아줄 목적으로 임시 보관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구장과 기차 안에서 떨어진 지갑을 소유 목적으로 취득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피의자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인정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못 배달된 택배를 받은 경우

 

 

 


 


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 척 받아 가졌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본인 것이 맞다고 직접 수령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올바른 조치로서는 예금주에게 이체를 하거나 은행에 전화해 송금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경우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경우 알고도 모른 척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맹견의 소유자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맹견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관리에 대해 정기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난경우

 

 

 


 


운전자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거나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 사항만 제공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조치는 즉시 차를 세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명함 등을 건네고 본인의 연락처나 신분을 확신 시켜야 합니다.

 

 

이외에 기타 사항으로는~~

 

 

일상생활 속 법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 길을 건널 때 교통신호 지키기,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등 생활과 법은 떼려야 뗄 수 없다. 하지만 무심코 한 행동이 나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 누군가 두고 간 지갑, 주인을 찾아주려고 들고 나왔다가 깜빡하고 오랜 시간 갖고 있었다면? 물건을 사고 받은 거스름돈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SNS를 통해 퍼지는 ‘찌라시’는 단순히 복사, 전달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동안 관행으로 여겼던 식사대접도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아는 게 힘이 되는 세상! 나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할 생활 속 법률은 무엇인지~ 생활 속 법률에 대한 모든 것! 자세히 알아본다.

# 점유물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 물건을 습득한 경우
1. 큰소리로 물건 주인이 있는지 확인한다.
2. 핸드폰으로 발견 장소와 시간을 증거로 남겨 놓는다.
3. 유실물은 신고가 끝나고 나서 줍는다
4. 잘 보이는 높이로 들어 경찰서, 관리소에 가지고 간다.

# 애완견을 발로 찬다?
- 자기 방어 차원에서 걷어찬 경우 정당방위 성립될 수 있지만 과잉방어가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동물보호법 제13조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 필수

#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 위반된다.

# *형법 제 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자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거나,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가중처벌을 받는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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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살림팁/생활상식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똑똑한 생활법률

모르면 나도 범법자?

똑똑한 생활법률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자백과 진술서 받아내도 강요 죄에

해당돼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불법 수집 증거로 형사처벌??

 

1. 배우자의 상간녀, 상간남의 집에 찾아간다?

 주거침입죄

 

2. 배우자 상간녀, 상간남에게

자백과 진술서를 받아낸다?

강요죄

 

3. SNS에 불륜 소문을 퍼뜨린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문을 SNS에 퍼트릴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

 

성폭력 특별법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하는 사람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운전자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거나, 다친 사실 알면서도

인적 사항만 제공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어

 

교통사고 냈다면?

즉시 인근에 차를 세워 피해자 상태 확인

 

운전면허증, 명함 등 건네고 본인의

연락처나 신분을 확인시켜야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 접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벌점

15점 부과

승합차 > 7만 원

승용차 > 6만 원

이륜차 > 3만 원

자전거> 3만 원 범칙금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돼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는

6만 원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 필수)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 6만 원

 

2. 뒷자리도 안전띠 안 하다 적발되면?

 벌금 3만 원

 

3. 75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5년에서 3년으로!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해야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도 5년 > 3년으로 단축

 

똑똑한 생활법률과

바뀌는 도로교통법!

일상 생활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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