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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등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 유력하게 거론되는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전년보다 27.7%(12만9천명) 늘어난 59만5천명에 이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의 경우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외에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이 보완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입니다.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는 함께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지 여부 등도 발표됩니다.

한편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인데 정부는 7조1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방정부 몫으로 언급된 20%를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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